2021102601000849100043631.jpg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돼 이의신청한 세대의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원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을 기존 이달 29일에서 12월 10일까지 연장한다.

26일 경기도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의 이의신청과 처리 기간을 고려해 이같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세대가 아닌 경우 이달 29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이의신청을 11월 12일까지 접수한 뒤 3주 내 결과 통보를 한다. 이에 따라 12월 3일까지는 이의신청 인용 여부가 모두 결정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19일 기준 경기도민 이의신청은 2만4천911건으로, 정부가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인용한 건은 1만603건이다. 미인용은 8천231건이며 그중 5천981건은 아직 심사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중 카드 사용 중단 등 지급불능으로 미지급된 건도 연장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의신청 미인용 세대를 대상으로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온라인 지급은 불가하며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현장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연장되더라도 사용기간은 기존과 같이 12월 31일까지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