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부터 자치경찰 운영 방안까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방법을 찾고자 정계와 세계 석학 등 전문가가 경기도에서 뭉쳤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특별 기획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고 8시간 동안 정책 대축제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해외 주민자치 사례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가 자체 주관한 자치분권 관련 토론회에서 해외 연사가 자국의 자치분권 제도를 직접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해외 사례를 통해 보는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는 카렌 모스버거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와 마츠오카 쿄오미 교토부립대학 교수, 황신다 대만 동해대학 교수가 각각 미국·일본·대만의 자치분권 사례를 소개했다.
이 밖에도 지방의회 권한을 키우는 방안과 자치분권의 핵심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운용 방안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배수문(민·과천)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분권분과위원장은 "지방의회를 통제하려는 시선에서 벗어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또 도의회도 국회처럼 집행부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견제할 수 있어야 하며, 지방의회 고유 사무인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위증이 나오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자치경찰제 운용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평가가 나왔다.
천영미(민·안산2)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 자치행정분과위원장은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자치경찰제가 뭔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 거의 몰랐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가 될 수 있는지 우려됐다"며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있으나 기초단위로 내려가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기도의회와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가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장현국(민·수원7) 의장, 진용복(민·용인3)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 박근철(의왕1)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정승현(민·안산4) 운영위원장 등을 비롯,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행정1부지사),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