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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김포을) 의원 /의원실 제공

경기도내 여당 의원들이 토지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고 있어 성남시 판교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이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26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때도 개발이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먼저 화천대유 사건이 남긴 5가지 교훈을 ▲공공택지-공영개발 원칙 ▲민관 합동 개발 시 민간 귀속비율 상한제 도입 ▲민영개발의 개발이익 환수 법적 근거 신설 및 개발부담금 비율 상향 ▲지방 도시개발공사법 제정 ▲공공택지 매각 줄이고 토지비축은행 설립 등으로 정리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을 분석하며 "현행법은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에 관한 원칙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법령 명칭을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조항을 신설해 개발이익으로 국가 균형발전·서민주거안정·공공시설 설치·낙후지역개발을 도모하도록 하는 공공 환원의 원칙을 명시토록 했다.

공공환원의 범위를 넓혀 민간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보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가장 핵심적으로 토지조성 사업에 대해서만 환원하던 것을 조성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는 등 개발행위를 더해 토지가치가 상승했을 때에도 공공환원이 이뤄지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아울러 민관이 사업을 할 때도 공공환원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개발부담금의 부담률도 현행 20~25%를 당초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 수준인 45~50%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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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고양병) 의원 /의원실 제공

같은 날 홍정민(고양병) 의원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민간이 조성한 토지공급을 관이 개입·감독하도록 했다.

판교 대장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성남의뜰)이 출자자인 화천대유에 조성토지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거두게 된 것이 현행 도시개발법에서 지정권자에게 감독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이란 판단이다.

이에 홍 의원은 법 26조를 개정, 토지공급계획 주체를 사업시행자에서 지정권자(대장동의 경우 성남시)로 바꾸었다. 개정안은 조성토지 공급은 지정권자가 정한 도시개발계획에 따라서만 가능하게 된다.

홍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를 통한 공공의 감독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의원 또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개발이익 공공환원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보다 앞서 국토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위원장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있는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규정을 도시개발법으로 가져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