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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의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동결 처분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 곽 의원 뿐 아니라 병채씨에 대해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각종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향후 사업 이익금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병채씨가 퇴직금·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곽 의원이 부정하게 정치 자금을 기부받고 병채씨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병채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를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의혹에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진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