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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소상공인 신속보상 대상·금액. /연합뉴스

코로나19 영업제한 등 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를 위해 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돼 신청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았는데 오전 9시 40분께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도 7~10분 가량 연결이 지연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가 현재는 복구됐다"며 "트래픽 과다에 따른 네트워크, 방화벽 상의 문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사업체와 소기업 80만 곳을 대상으로 총 2조 4천억원이 지급된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되며 신속보상은 전체 77%인 62만 곳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들은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