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초등학교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28일 초등학교 교장 A(57)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여자화장실과 교무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고 동료 여성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8일 오전7시38분께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됐다는 교직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중 교무실에도 이상한 기계장치가 있다는 2차 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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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계를 치운 교장 A씨를 면담하던 중 그의 휴대폰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찍은 영상들을 발견했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교무실에서 발견된 카메라는 설치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교육감 이재정) A씨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9일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피해자를 병가 조치했으며 29일 아침 이재정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관련 부서의 공동 대응을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대상자의 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8일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안이 발생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28일 초등학교 교장 A(57)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여자화장실과 교무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고 동료 여성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8일 오전7시38분께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됐다는 교직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중 교무실에도 이상한 기계장치가 있다는 2차 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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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계를 치운 교장 A씨를 면담하던 중 그의 휴대폰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찍은 영상들을 발견했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교무실에서 발견된 카메라는 설치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교육감 이재정) A씨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9일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피해자를 병가 조치했으며 29일 아침 이재정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관련 부서의 공동 대응을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대상자의 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8일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안이 발생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