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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담당 공무원들과 집합금지 대상인 안양시의 한 유흥주점을 찾아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살피고 있다. 2021.07.23 /경기도 제공
위반사례 대다수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발생
고위험시설들 밤 12시까지 영업 가능 '확산 증폭' 우려
경기도, 전국 적발건수 26% 차지… 서울 다음으로 많아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경기도에서 방역수칙 등을 위반해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1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사례 대다수가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에서 발생한 반면 위드코로나 시행시 고위험시설들이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집계한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경기도에서 적발된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현황에 따르면 경찰에 단속된 건수는 997건으로, 4천427명이 붙잡혔다. 전국 적발 건수(3천750건)의 26% 이상을 차지하며, 서울(1천211건)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다며 '1그룹 시설'로 분류했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에서 단속된 인원은 2천555명이며 전체 단속의 57% 이상을 차지했다. 1그룹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아 2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노래연습장에서도 1천868명이 단속돼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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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지난 8월 5일 고양시 화정동 로데오 거리 일대 방역현장 특별점검에 나서 업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강일원 고양경찰서장·명재성 덕양구청장과 함께 유흥시설·홀덤펍 등 집합금지 이행여부, 야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 및 기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2021.8.7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지난 29일 중대본이 발표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최종 시행방안에 따르면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는다.

코로나19 관련 범죄 적발이 가장 많았던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제한이 풀리며 감염병 지역 사회 확산이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유흥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 음성확인제인 이른바 '백신패스'를 적용한다. 방역 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백신패스 도입을 통해 고위험시설의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두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