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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지난 9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9.29 /국회사진기자단

용인시장 시절 주택 건설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제공 받은 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병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넨 부동산개발업자 A씨와 정 의원 지시를 받아 범행을 도운 B씨도 각각 뇌물 공여 및 특가법 위반(뇌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 용인시 보라동 주택 개발 사업 부지 인허가에 대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총 4억6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브로커 역할을 제안했고, B씨는 A씨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 뒤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 등은 A씨의 사업부지 내 토지 4필지를 시세보다 4억600만원 가량 저렴한 금액에 매입했다.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원 가량도 A씨가 부담하게 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은 정정순 전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