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지방세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고, 재정자주도를 80%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세·지방재정 4080 개혁방안'을 주제로 지난달 29일 서울시 서초구 청사에서 개최한 공동학술행사에서다.
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위기 속에 주민 보호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획기적 재정분권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학술행사
중앙의존적 구조 효율성 등 저하
로봇세등 발굴… 비과세·감면 축소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보조금 등 중앙의존적 지방세입 구조는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재정책임성 저하를 초래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26.3%(2020년)인 지방세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고, 65.7%(2021년)인 재정자주도를 8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개혁방안 달성 시 지방세가 55조3천억원(2019년 기준) 확충된다"며 "지방세 비율 40%를 확대하기 위한 소요재원의 60%는 국세 이양과 부담금 전환으로, 나머지 40%는 지방세 자체 노력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지방재정 자립', '지역균형발전 지원', '공평과세 구현', '지역경제활성화 조세수단 확보'를 꼽았다.
우선 지방재정 자립 방안으로 국세 이양을 통한 지방소득·소비세를 확대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정비,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지방환경세 도입, 부담금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담배소비세 확대, 로봇세 등 신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지원 방안으로는 '지방교부세 재원보장 기능 강화', '재정연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기금 신설', '분석·진단을 통한 재정형평화 재설계' 등 5대 과제를, 공평과세 구현 방안으로는 '토지 용도별 과도한 세부담 격차 완화', '부동산 상속·증여 취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주거용 부동산 과표 불형평 해소'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조세수단 확보 방안으로는 '지역경제 활력에 적합한 지방소비세 재설계', '지방세 탄력세율 및 임의세 활성화',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 등 5대 과제를 제안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