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다수 안건을 46일간 심의한다.
도의회는 2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제356회 정례회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예산안 등 34개 안건을 포함,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진행한다.
안건별로는 예산안 2개, 조례안 20개, 동의안 7개, 계획안 5개 등이며 이번 회기 주요 안건은 예산안으로 총 33조5천661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과 2조5천억원(올해 본예산 등 누적 40조원) 규모의 올해 4차 추경예산안이다.
본예산안의 경우 28조8천억원 규모였던 올해 예산보다 약 4조7천억원가량 늘었으며 4차 추경은 3차 때와 비교해 2조4천억원가량 증액된 규모다.
내달 17일까지 제356회 정례회
남·북부자치경찰위는 '첫 행감'
이 밖에도 직업훈련을 하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주는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장애인 관련 4개 안건과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특히 이번 회기 때는 한해 지자체 사무를 평가·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행감은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란 도의회가 집행부인 도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하는 정기 감사를 뜻하며, 감사대상은 경기도와 도교육청, 유관·산하기관 등 총 36개 기관이다.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인원은 총 784명(참고인 21명), 행정사무감사가 치러지는 장소만 도내 45개소인 만큼 도 전역을 돌며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 가운데 올해 7월부터 경기도 사무로 편입된 경기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