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직원 16명이 경기도의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며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감사를 앞두고 자치사무라며 자료요구 등을 거부하자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내세워 4명 중징계와 12명 경징계를 시에 요구한 바 있다.
1일 남양주시와 법원 등에 따르면 부시장과 감사관 등 남양주시 직원 16명은 지난달 28일 수원지법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징계요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달 1일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직권 남용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남양주시 직원들도 반발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법원에 본안 소송인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징계요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에서 '징계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경기도가 과도하게 징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도가 일단 징계를 요구하면 남양주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관련 공무원들은 승진임용 제한 등 회복할 수 없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치사무라며 감사자료 거부 논란
16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반발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남양주시에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 조사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거부했고, 경기도는 결국 지난 5월26일 종합감사를 중단했다.
이후 경기도는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 행위를 확인하겠다"며 특정·복무 감사를 시도했으나 남양주시는 이 자료마저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9월17일 기관경고와 함께 남양주시 감사관 등 4명에게 중징계를, 부시장 등 12명에게 경징계를 각각 내릴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