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들이 성기를 강제로 만지고 그 영상을 촬영하는 등 괴롭힘을 당한 초등학생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잠시 동안 등교 정지를 당한 가해학생들이 다시 학교를 나오면서 보복 두려움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10)군은 지난 9월 중순 공원과 놀이터에서 B(12)군, C(9)군에게 성추행과 폭행, 폭언 등을 당했다. B군은 A군을 강제 추행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A군의 어깨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지난달 28일 이런 피해를 조사한 경찰은 "가해 학생 부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다만, "동영상 촬영 횟수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 측 입장이 엇갈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공원과 놀이터 등의 CCTV 영상과 가해학생 측 휴대전화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A군 측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2주의 등교 정지 후 지난달 21일부터 다시 학교를 나가고 있지만 A군은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들이 다시 학교에 온 이후로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A군의 아버지는 "가해자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아이가 보복당하는 게 두려워 학교에 나가지 못 한다"며 "(가해사실을 판단하는)교육청 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등교를 막아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지만 학교는 가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돼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법에 따르면 학교장이 출석정지 일수를 결정하며 출석일수 정지 기한은 따로 없다. 결국,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등교 정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22일까지 A군은 등교를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사건이 많아 심의위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심의위가 미뤄지면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 정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심의에서 가해사실이 나오지 않으면 출석 정지가 인정 결석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이시은·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