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전기(발전) 사업 허가권한이 기존 500㎾ 이하에서 1천㎾ 이하로 확대되면서 허가 민원 처리 기간이 한 달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발전 설비용량이 1천㎾ 이하일 경우 허가권자를 시장·군수로, 1천㎾ 초과~3천㎾ 이하는 경기도지사로 지정하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설비용량 3천㎾ 초과일 경우 허가권자는 기존 그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경기도, 기존 '500㎾ 이하'서 늘려
민원처리 기간 '1개월 단축' 전망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군 의견조회 절차가 생략돼 발전사업자의 민원 처리 기간이 약 72일에서 32일로 평균 1개월가량 대폭 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소와 연료전지발전소 등 관련 환경피해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지역 민원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사업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등 개별법에 대한 인·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의 인·허가권자인 시·군의 개별법령 저촉 여부 의견조회로 민원처리가 상당 기간 걸렸다.
최혜민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신속한 허가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허가절차는 계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