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연·킨텍스 등 5곳 1%대 불과
3개기관 4년 내내 고용부담금 납부
그러나 올해 6월 말 기준 도 산하기관 22곳 중 8곳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3.4%에 미달한 산하기관이 13곳이었지만, 도는 상시근로자 수를 고용률로 나눴을 때 소수점을 제외하면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곳은 8곳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킨텍스 등 5곳은 고용률이 1%대에 불과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2018년 의무 고용 5명 중 4명을 채워 고용률이 2.35%에 그쳤는데, 올해는 의무 고용 6명 중 2명밖에 고용하지 않아 고용률은 1.1%였다.
이 같은 상황에 도 산하기관의 고용부담금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한 도 산하기관이 지난 2018년 낸 고용부담금은 1억4천114만3천원이었고, 올해 납부 기준은 2억3천946만4천원에 달했다. 게다가 경기연구원과 킨텍스, 경기테크노파크 등 3곳은 4년 내내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민인권모니터단은 지난 5월 도내 21개 공공기관 가운데 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제출, 도 인권센터가 지난 9월 직권조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개정된 경기도 인권조례에 따르면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