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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택배 기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따르면 택배노조 조합원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택배 대리점 기사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행정 종결 처리가 내려졌다.

지난 8월 해당 택배 기사 A씨는 택배노조 파업 이후 조합원이 아닌 자신이 일부 물건을 대신 배송한데 대해 불만을 품은 일부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폭언을 하거나 차량을 가로막는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며 진정서를 냈다.

이에 대해 부천지청은 'A씨와 택배노조 조합원들, 점주 간 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성 판단 여부다. 부천지청은 A씨가 다른 조합원들과 지위 차이가 없고, 본사와 대리점이 각각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 내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나 현장 사진, 피진정인 조사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은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요건에 택배 기사가 부합하지 않아 검찰 지휘를 받은 뒤 행정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대리점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진단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보냈다"며 "고용 관계 특성상 시정 지시를 해도 점주가 가해자로 지목된 기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A씨는 이런 판단에 불복해 다시 진정서를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