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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 5월 BBQ 치킨 가맹본부에 이어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해당 기업이 도내 한 가맹점주가 가맹점주협의회 구성 등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점주 단체 파괴 매뉴얼'을 만들어 일부 시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 조사되면서다.

지난 4월 가맹점주 A씨 등은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지만, 가맹본부는 지난 9월 도의 조정을 거부하고 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했으며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도는 이 같은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주협의회 구성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물품공급 중단
해당 가맹본부, '점주 단체 파괴 매뉴얼'까지 제작


특히 도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일종의 '점주 단체 파괴 매뉴얼'을 만들어 일부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매뉴얼은 가맹점주의 가처분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정위 신고, 언론제보, 점주협의회 활동 등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담겼으며 가맹본부는 해당 매뉴얼을 언급하며 점주들이 단체활동 등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매뉴얼 내용을 보면, 가맹점주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패 및 비용과 관련 없이 대법원까지 2년여 이상의 시간을 끌어 점주의 심리를 압박하고 소송비용 등으로 경제력을 소진시켜 포기하게 만들거나 어용 단체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점주 단체를 와해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에도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가맹본부에 대해 올해 5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3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