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부터 공직 후보자 역량을 검증하는 자격시험을 도입하는 당규 개정안을 3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면 방식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자격시험 평가 결과에 따라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풀뿌리 지방 조직부터 공천 개혁을 단행, 최종적으로 당 체질 개혁을 하자는 취지로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 경선 공약의 실현이다.
자격시험은 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정당법·지방자치법·정치자금법·당헌·당규 등을 묻는다. 경제·외교·국방 등 시사 현안을 묻는 문제도 낸다.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험 문제는 객관식으로 나온다.
당초 이 대표는 불합격하면 공천을 주지 않는 합격제를 구상했으나 당내 반발을 의심해 가점제라는 '절충안'을 택했다. 자격시험 가산점과 별개로 경선에 참여한 정치 신인·여성·청년 등 후보는 득표수의 최대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당규 개정인 만큼 향후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당 공식 유튜브를 통해 강의 영상을 올릴 예정이다. 이 대표가 첫 번째 강사로 직접 나선다. 소속 의원들도 강연자로 나서기로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