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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획물 방류. 2021.11.3 /경기도 제공

경기도 해역에서 발생한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적재 등의 불법행위가 도와 정부 기관이 실시한 합동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도는 시화호 등 경기만 전 해역에서 실시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통해 무허가어업 등 44건을 적발하고 불법어구 201개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시·군과 도 특별사법경찰단, 해양경찰,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합동단속에 참여해 4월 산란기를 시작으로, 10월 성육기까지 총 131회의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육·해상 2개반을 구성해 육상은 경기도 어업감독공무원이 단속하고 해상은 단속정을 이용해 평택해경(안산파출소)과 공조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시화호는 중금속 등 수산물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어업금지구역으로서 불법 어업 빈도가 높은 공휴일, 야간 및 새벽 시간대 중점 단속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어업, 불법어구, 방치선박 등 3개 분야를 중점 단속해 무허가 어업 10건, 불법어구 적재 8건, 불법어획물 보관 4건, 유해화학물질 적재 2건, 동력기관 부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물 포획) 10건, 기타 10건 등 총 4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해역별로는 시화호 11건, 해면 19건, 내수면 14건이었다.

이와 함께 도는 시화호 내 불법어구 201개를 3차에 걸쳐 철거했다. 철거된 불법어구는 이달 말까지 전문 폐기물 위탁업체 등을 통해 전량 처리할 방침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적재, 불법어획물 보관 등 23건은 사법처분을 실시한다. 어구실명제 위반 등 34건은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널리 알려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도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위법행위는 적극 처벌하고 홍보를 병행해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