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접한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견(11월3일자 2면 보도)되면서 경기도가 가금류의 방사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AI 방역에 나섰다.
오늘부터… 도내 전 가금농장 대상
위반 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3일 도는 본격적인 철새 도래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AI 위험이 고조되자 4일부터 '가금 사육 농장 방사 사육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로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데 따른 방역조치다.
특히 특별방역기간인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도내 야생조류에서도 저병원성 AI가 안성 3건, 용인 2건, 여주 1건, 이천 1건, 포천 1건 등 총 8건이 발생했다.
적용 대상은 도내 소재 전 가금농장으로, 해당 기간 마당이나 논, 밭 등 야외에서 가금을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과거 철새출몰지역 내 토종닭·거위 방사 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바 있다. 방사 사육 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내 가금 농장은 반드시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 말까지 방사 사육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