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입찰가 '거품'을 잡겠다며 공사비 1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강행하자 경기도의회 야당 측에서 조례 개정 없이 편법으로 강행했다며 적용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국·여주2) 의원은 제35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을 통해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에게 도가 시행 중인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분야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께 100억원 미만의 공공 건설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건설업계 반발을 고려해 건교위가 안건 상정을 보류(6월15일자 2면 보도)했다"며 "현재 해당 안건이 상임위에 계류 중임에도 도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100억원 미만 건설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편법으로 강행했고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설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으로 쓰이는 일반관리비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공사비를 조금 주고 좋은 품질의 공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오병권 권한대행은 현재 도가 시행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아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오 권한대행은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을 위한)조례와 관련 상위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자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일반관리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추진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반관리비 축소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오 권한대행은 "공사원가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건설 품질이나 안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종전과 동일하게 표준품셈 적용하되, 이윤을 조정하겠다는 것이고 공사 품질은 관리·감독을 통해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으로 3개월간 시행해본 결과 7억5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고 밝힌 바 있다.
3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국·여주2) 의원은 제35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을 통해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에게 도가 시행 중인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분야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께 100억원 미만의 공공 건설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건설업계 반발을 고려해 건교위가 안건 상정을 보류(6월15일자 2면 보도)했다"며 "현재 해당 안건이 상임위에 계류 중임에도 도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100억원 미만 건설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편법으로 강행했고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설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으로 쓰이는 일반관리비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공사비를 조금 주고 좋은 품질의 공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오병권 권한대행은 현재 도가 시행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아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오 권한대행은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을 위한)조례와 관련 상위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자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일반관리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추진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반관리비 축소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오 권한대행은 "공사원가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건설 품질이나 안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종전과 동일하게 표준품셈 적용하되, 이윤을 조정하겠다는 것이고 공사 품질은 관리·감독을 통해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으로 3개월간 시행해본 결과 7억5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고 밝힌 바 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