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영사 '가처분 신청' 인용
道, 본안소송까지 무료유지 방침
일산대교 '무료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원이 일산대교 운영사가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반발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도는 인수금액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3일 수원지법은 일산대교(주)가 도의 공익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인용의 효력은 경기도지사에 해당 결정문이 송달된 후부터 발생한다.
앞서 도의 공익처분 결정으로 지난달 27일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시작되자 일산대교(주)는 곧바로 공익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일주일 만에 법원은 일단 일산대교(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각에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무료화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도는 지난해부터 일산대교의 높은 통행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익처분을 통한 무료화를 결정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후 이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도는 지난 9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공익처분 전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달 25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사퇴 전 공익처분 결정을 결재하면서 27일 정오부터 무료화됐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도는 공익처분 취소소송인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향후 지급할 예정이었던 보상금 중 'MRG에 상당한 금액'을 우선 지급하며 항구적 무료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자로 일산대교 측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통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MRG에 상당한 금액은 실시협약 제46조에 따라 산정되는 통행료 수입 감소분을 말한다. 도는 감면이 없었다면 징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과 감면 후 실제로 징수된 통행료 수입의 차이를 산정, 운영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회계 전문가 분석을 통해 인수 금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무료화에 따른 공익적 효과가 큰 만큼 본안소송의 판결로 일산대교 인수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관련기사 3면("일산대교 무료화 대응해갈것" 오병권 경기도지사 대행 공언)
/이시은·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