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가 25가지나…. 손실보상금,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현장 신청이 3일 시작된 가운데, 이날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수원시 인계동 민방위훈련장에 마련된 민원 전담 창구를 찾은 박미옥(65)씨가 한숨을 내쉬었다.
수원 북수동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박씨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박씨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모두 5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4대 보험 산출내역서는 기본이고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통장사본·계좌이체 내역,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도 더해졌다.
특히 손익계산서는 매출 감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기장과 서명날인까지 필요했다. 박씨는 "세무사를 써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려면 10만~20만원이 필요하다. 집합금지 조치 때문에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해 현재 일당 5만원짜리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나흘을 일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손익계산서 세무사 날인 필요
"작성할때 10만~20만원 들어"
같은 시각 캄보디아에서 온 촌소팔리(34)씨도 당혹스러워했다.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 보험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 외국인인 촌소팔리씨도 마찬가지지만, 내국인 소상공인에게도 버거운 각종 서류가 그에게 쉬울 리가 없다. 설상가상 외국어로 된 안내문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촌소팔리씨는 "영어 등 다른 언어로는 안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4대 보험료 산출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일단 서류를 출력·스캔해야 하는데 프린트할 곳마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영어안내' 없어 외국인 당혹
홈페이지 운영도 불안정 여전
이날 현장에서 만난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의 문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매출 자료가 미비해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첫날부터 말썽이었던 인터넷 홈페이지는 여전히 불안정해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나왔다는 소상공인들도 있었다.
수원에서 PC방을 운영하는 한 30대 여성은 "방역조치 대상이었는데 홈페이지에선 아니라고 뜬다. 홈페이지 화면도 안 넘어가서 여기로 달려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