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농촌기본소득' 실험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재명표 '기본시리즈' 정책이 완성됐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지급안을 지난달 15일부터 보름간 심의한 결과 '지급 가능' 결정을 지난 1일 도에 전달했다.
당초 심의가 길어지면서 시행 차질 우려가 나왔으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도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도는 오는 8일부터 도내 11개 시·군의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이달 말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 내년 3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가능 지역은 가평, 광주, 안성, 양평, 여주, 연천,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화성 등 시·군 내 26개 면이며 시·군당 1개면씩 추천해 최종 1곳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다.
당초 도의회 가결 '전제조건' 해결
내년 3월부터 '月 15만원' 시범사업
선정지역서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
이처럼 농촌기본소득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앞서 시행된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금융 등 이재명표 기본시리즈 정책이 완성됐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주민에게는 소득, 자산,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1인당 매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이를 위해 도가 세운 사업 예산은 63억2천700만원(4천167명분)이며 도가 70%, 해당 시·군이 30%를 부담한다.
당초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조례안은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상위법에 따라 사회보장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로 약 6개월간 계류하다 지난달 제355회 임시회에서 사회보장 심의를 통과한다는 전제 등으로 수정 가결된 바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사회보장 심의마저 통과하면서 '족쇄'가 풀린 것인데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본소득 모델의 축소판이다.
이에 대해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가 늦어지면서 당초 일정보다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좋은 결정이 내려져 정상적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며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만반의 준비를 해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명종원·신현정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