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농촌기본소득' 실험이 본격 시행된다. 당초 심의가 길어지면서 시행에 차질 우려가 나왔으나 최근 심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도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제도위원회는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지급안을 지난달 15일부터 보름간 심의한 결과 '지급 가능' 결정을 지난 1일 도에 전달했다.

이에 도는 오는 8일부터 도내 11개 시·군의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이달 말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지역을 결정, 내년 3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가능 지역은 가평, 광주, 안성, 양평, 여주, 연천,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화성 시·군내 26개 면이며 시·군당 1개 면씩 추천할 수 있다.

이처럼 농촌기본소득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앞서 시행된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금융 등 이재명 표 기본시리즈 정책이 완성됐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주민에게는 소득, 자산, 노동 여부와 상관 없이 1인당 매월 15만원씩(연간180만원)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이를 위해 도가 세운 사업 예산은 63억2천700만원(4천167명 분)이며 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한다.

당초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조례안은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상위법에 따라 사회보장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로 약 6개월 간 계류하다 지난달 제355회 임시회에서 사회보장 심의를 통과한다는 전제 등으로 수정 가결된 바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사회보장 심의마저 통과하면서 '족쇄'가 풀린 것인데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본소득 모델의 축소판이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로 지역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다르다.

/명종원·신현정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