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 등 도의원들이 4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 운영사에 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1.11.4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처분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11월4일자 1면 보도=일산대교 '무료화' 빨간불)되자 경기도가 또다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일산대교 운영사도 재차 불복 소송으로 맞받아치면서 '2차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산대교(주)는 4일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했으며 법원에서 당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경기도는 재차 당사(일산대교(주))에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통보했다"면서 "이에 당사는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업체 "道 중복처분, 위법 판단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제기"

 

01_1.jpg
한강 유일의 유료 통행 다리였던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시행된 27일 오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무료통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1.10.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앞서 전날(3일) 수원지법은 일산대교 측이 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난달 27일 무료화 시행 이후 일주일 만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즉시 효력을 발생해 이 사건 처분의 당부를 본격적으로 따져볼 최소한의 기회조차 없이 신청인에게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며 인용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무료화 번복 우려를 의식한 경기도는 일산대교 측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통지, 통행료를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공익처분 취소소송인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향후 지급할 예정이었던 보상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하며 항구적 무료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영환(민·고양7) 위원장 등 20명의 의원도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 측이 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전날 법원이 받아들여 요금이 재징수되는 건 아닌지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며 "일산대교는 계속 무료화돼야 하며 특위가 도민을 대표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