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10월 8일자 15면 보도=노인회 평택지회장, 여직원들 성추행 혐의 검찰 송치)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에 대해 경찰이 횡령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1일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 홍모(83) 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의견과 함께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이미 홍모 씨를 검찰에 넘긴 지 약 한 달 만이다.

강제추행 피해 등을 주장하는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이하 지회) 일부 직원들은 앞선 성추행 혐의 관련 고소에 이어 홍 지회장의 지회 공금 횡령이 의심된다고도 지난 8월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르면 홍 지회장은 지회 운영을 위해 썼어야 할 돈 3천100만 원을 목적 외 사용한 이후 지회에 뒤늦게 반납해놓고선 또다시 지회 관련 부서에 이를 돌려달라고 수차례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 직원 A씨는 "수년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지회를 위해 썼어야 할 돈을 개인이 썼다가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돼 그제야 반환해놓고는 또다시 돌려달라고 지회를 압박했다"며 "결국 지금은 이를 수백 명에 달하는 지역 경로당 회장들에게 나눠줬지만 이마저 각 개인 통장에 지급해 용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횡령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마쳐 송치했지만 검찰의 기소 여부가 나오기 전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평택시민재단,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인권운동협회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현재 지회장 직을 유지하고 있는 홍모 씨에 대해 관계기관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