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대장동 개발의혹이 불거진 지 2개월여 만에 국토교통부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환수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며 대책 마련을 시사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 민관 도시개발 개발이익 환수
과도한 이익 규제 법률·협약 추진
4일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추진방안'은 크게 민관개발 시행 시 민간 이윤율 상한 설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과 함께 지자체 권한 축소 등도 주요 방안으로 담겼다.
먼저 법과 제도를 통해 민관개발 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민관 공동 출자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공이 강제토지수용 등을 통해 싸게 토지를 매입한 후 개발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전형을 깨겠다는 의도다.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 이윤율의 상한선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만약 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출자자 협약을 통해 민간 이윤율 상한 설정을 의무화하고 상한선의 적정성을 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검토하는 절차를 두는 것도 검토 중이다.
논란이 컸던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된다.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민관개발은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는 민관개발이 강제토지수용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공공택지 개발의 장점만 취한 후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던 점을 의식했다.
공공출자 50%↑땐 공공택지 구분
지자체 권한 축소 등 관리감독 강화
더불어 토지수용 필요성을 판단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기여도 검증기능을 강화해 공공출자 비율 및 사전 토지확보 비율 등의 평가를 강화하고 개발분야 전문가 등을 검증위원으로 확대한다.
그간 민관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때 준수해야 할 사업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참여자 공모 및 심사 방법 등 세부 선정절차, 사업협약 포함사항, 지정권자 승인 등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한다.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지자체 권한을 축소하는 안도 담겼다. 국토부는 지자체장 권한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지정권자인 지자체장이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할 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구역면적 100만㎡ 이상 사업에서 50㎡ 이상으로 줄여 확대 적용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에게 민관개발 운영실태 등을 보고받고 감사할 수 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