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차별적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서울이나 인천이 수년 전부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인데 반해 경기도는 아직도 지역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구성한 처우개선위원회는 연말에나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실태조사는 물론 31개 시·군별 의견을 취합하는 작업을 다시 진행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은 "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임금을 받아야 하느냐"며 이번에야말로 경기도가 최소한의 인건비 기준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의 권리를 꼭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다.
경기도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단일임금체계 마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몇 해 전 각종 단일임금체계안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각 시·군의 의견이 갈려 끝내 실패했다.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상이한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반면 서울시와 인천시는 현재 단일임금체계를 마련했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연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한다는 계획이고,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연구용역에 이어 올해 관련 TF 구성을 논의 중이다.
단일임금체계 추진은 사회복지사들의 오랜 숙원이자 염원이다. 단일임금체계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의 95% 수준까지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2011년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기인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그치질 않고 있다. 아직도 일선에선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규직과 계약직 간, 정부 보조금 여부나 소속 사업에 따라, 각 시·군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처우를 받고 있다.
올해도 보건복지부는 변함없이 각 호봉에 따른 기본급 권고액과 여러 추가 수당 기준 등이 담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고 따라야 할 경기도의 사회복지사 처우문제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재추진에 나서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입법 취지에 걸맞은 단일임금체계안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가로서 그에 걸맞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
[사설]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이번엔 끝장 봐야
입력 2021-11-04 20:10
수정 2021-11-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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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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