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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유일의 유료 통행 다리로 경기 서북권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따라 지난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화가 시행됐다. 지난달 27일 오후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 전광판에 무료통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1.10.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단행하자 운영사 측이 또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추가 처분에 운영사 측이 다시 가처분신청을 낸 가운데, 인용될 경우 요금 징수가 재개될 수밖에 없어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는 8일 오전 김포시청 본관 앞에서 일산대교(주)의 무료화 불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한규 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3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이 자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일산대교(주)에 전달한 뒤 다음날 오전 대대적인 기념식을 열고 무료통행을 시작했다.

 

도·지자체들, 오늘 '반복적 저항하는 일산대교(주)' 규탄 공동성명
가처분신청 재인용땐 운영사 제지할 법적 근거 사라져… 갈등 심화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경기도의)소명이 부족하다"며 일산대교(주)가 제기한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일주일 만에 무료통행 효력이 정지하자 도는 일산대교(주)에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추가로 통보했다.

이에 일산대교(주)는 지난 4일 홈페이지에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자 도는 재차 당사에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통보했다"며 "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일산대교(주)의 반복적인 저항은 협의가 전제되지 않은 항구적 무료화 시도를 일단 막아보겠다는 심산으로 해석된다.

도는 지자체 공동인수안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어차피 인수비용으로 치러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미리 투입해 무료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었지만, '선 무료화'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된 운영사 측의 반발로 난관에 빠졌다.

이번에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도가 요금 징수를 제지할 법적 근거는 사라진다. 도는 가처분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무료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통행료손실금 우선 지급을 일산대교(주)에 제안할 예정인데 일산대교(주)가 이를 거부하고 가처분이 그대로 인용되면 징수가 재개된다.

서북권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2차 처분은)요금은 우리가 반드시 낼 거고 주민들에게는 징수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인데 그마저 수용하지 못하겠다 하니 당혹스럽다"며 "차별적인 교통으로 고통받아온 200만 경기도민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도내 지역구 최춘식 국회의원은 "교량을 이용 않는 시민들의 혈세로 무료화하는 게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연금 손실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공공의 손해'에 더 가깝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우성·신현정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