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행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노인 보행자로 나타났다. 정부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 27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섰는데, 이 중 경기도는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중원구, 부천시 괴안동, 파주시 조리읍, 안성시 석정동 등 총 5곳이 그 대상이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보행 중 사망한 이들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6년 50.5%로 절반을 차지한 이후 지난해 57.5%까지 증가했다.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6%로 5천200만명 중 8.1명에 그치지만 지난해 보행 사망자 1천93명 중 노인 보행자가 628명으로 집계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628명 '개선책 마련' 시급
관내 수원 영통구 등 총 5곳 대상
12일까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력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 속한 도내 5곳 지역은 지난해 25건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구체적인 지점은 ▲수원시 영통구 느티나무 사거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870번지 ▲부천시 괴안동 역곡 남부역 사거리 ▲파주시 조리읍 바위 재길 앞 ▲안성시 석정동 농산물공판장 앞 교차로 등이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도로 횡단 중이거나 행동이 느려지는 겨울철에 사고가 집중됐다.
사고 196건 중 76건(39%)이 도로 횡단 중에 발생했고 시기별로는 겨울철(11~1월, 61건), 시간대로는 활동인구가 많은 낮 시간(오전 10시~낮 12시, 42건)이었다. 주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시장과 병원 등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은 8일부터 12일까지 경찰청, 지자체, 대한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거나 노인 보행 중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곳을 우선 개선지역으로 선정,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또 점검 결과를 지자체에 전달, 연말까지 개선을 권고하고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