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건축주는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B 종합건설사에 일괄적으로 공사를 맡겼다. 그러나 B 종합건설사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었고, 면허가 있는 C 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라 A 건축주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와 직접 도급 계약을 맺어야 했는데 이를 위반했다. A 건축주는 분리 발주 위반과 도급 계약 위반, B 종합건설사는 무등록 영업 혐의를 받는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2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2천㎡ 이상 착공신고 공사장 54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진행, A 건축주를 비롯한 40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2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2천㎡ 이상 착공신고 공사장 54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진행, A 건축주를 비롯한 40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47곳 대상 기획수사 진행, 40곳 적발
26건 입건·35건 과태료 처분 명령
이 가운데 도급계약 위반 및 분리발주 위반 등 26건을 입건하고, 착공 거짓 신고 등 35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건축주와 건설업체들은 법 개정 사실을 모르거나, 공사금액이 클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도급을 맺을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보통 건축주는 종합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일괄로 맡기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사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해 일괄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위법 사항이 된다"면서 "품질 높은 소방시설 시공을 위해 분리발주 제도가 도입된 만큼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