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부정 채용 의혹 관련자에 대해 3번째 청구한 영장이 또 반려됐다.

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1일 부정 채용 혐의와 관련한 인물 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번이 3번째 반려다.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모 전 비서관은 지난 1월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외에도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과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을 2차례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 9월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반려했고 이후 재차 신청했지만 검찰이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경찰은 3번째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영장 반려라는 결과를 맞게 됐다. 

/신지영·김동필 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