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을 하며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74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8월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도내 697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63개 업체에는 과태료 총 2천4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