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9일 오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김명원(민주·부천6)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11.9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도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경기도 재정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규창(여주2) 의원은 일산대교 등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를 모두 무료화하는 것에 대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간 도로 등 도내 모든 도로의 무료화를 주장하며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도의 재정 상황을 부실하게 만들 수 있고 결국 도민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최근 법원이 일산대교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설령 도민 세금으로 일산대교 무료화가 이뤄지더라도 일산대교를 주로 이용하는 도민과 그렇지 않은 도민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도내 모든 유료도로를 모두 무료로 하겠다고 하면, 민간사업자의 사회기반시설(SOC) 개발사업 투자가 위축될 부작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국힘 김규창 의원 주장
與 원용희 의원 "세금으로 사는
연금공단, 통행료 받으면 안돼"

반면 더불어민주당 원용희(고양5)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를 포함해 3개 민자도로의 대주주인데, 국민 세금으로 먹고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통행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 같은 사업 구조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하루빨리 무료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빨리 실시해 무료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맞받았다.

한편, 김규창 의원을 제외한 김명원(부천6) 위원장 등 13명의 민주당 소속 건교위 위원은 이날 행감에 앞서 일산대교 무료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부에 무료화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