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또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인 등 2명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등이 사들인 땅은 지난 2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선정됐다. 이들이 땅을 산 금액은 25억원 가량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된 지난 4월 기준 해당 토지의 가격은 100억원 가량이었다.
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또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인 등 2명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등이 사들인 땅은 지난 2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선정됐다. 이들이 땅을 산 금액은 25억원 가량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된 지난 4월 기준 해당 토지의 가격은 100억원 가량이었다.
/신지영·김준석 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