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연구원들이 근무시간 중 대외활동을 통해 얻은 자문료 등을 고스란히 자신들의 수입으로 집행해 임직원 지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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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민·비례)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연구 부서원들이 2년간 100회가 넘는 출장을 다녀온 점을 꼬집으며 출장 목적의 다수를 차지한 자문회의, 대외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개인 소득으로 집행하는 것이 드러나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왕 의원은 "출장 횟수가 많은 연구원은 1년에 60일 이상을 다녀왔다. 재단 내 일반 행정직원에 비해 굉장히 많은 편"이라며 "근무 시간인 출장 중 회의나 대외활동에 참석해 얻은 자문료를 개인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재단이 제출한 전 직원 외부출장 기록을 보면 일부 연구원은 2년간 출장 기록이 125회, 75회 등 횟수가 많고 출장으로 재단과 관계없는 대외활동에 다수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2년간 100회 넘게 회의·대외활동
자문료 개인 통장에 입금 '부적절'
왕성옥 도의원 "대가 기관이 관리"


왕 의원은 이어 재단 내 직원 간 형평성과 근무 윤리성 등을 문제 삼아 근무 시간 중 대외활동으로 받은 대가를 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 의원은 "연구직은 본인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평가회 등에 참석해 자문료를 얻을 기회가 많은데, 행정직은 그런 기회가 없어 직원 간의 갈등과 불만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 부처의 경우 근무 시간에 회의 등에 참석해 얻은 수입은 모두 기관 통장으로 입금하고 추후 정산해 10% 내외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제언했다.

재단은 지침상 재단과 관계없는 대외활동의 경우라도 사전에 신고하면 얻은 수익을 개인 수입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재단과 관계없는 대외활동은 출장 대신 개인 휴가를 사용해 참석하도록 지침을 일부 수정했다며 자문료 등 수익 문제도 재고해보겠다고 답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공공기관 임직원 행동 강령에 준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활동과 관련된 자문비와 관련해서는 연구실과 고민해서 규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