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년지대계' 교육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둘러싼 변화가 심상치 않다.
정부가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체계의 획기적 변화에 따른 교부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정비하고 나선 반면, 정치권에선 재난지원금 등 재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묘수로 교부금 축소를 거론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9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배분 기준을 정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 올해부터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체계 변화 산정·배분기준 정비
국무회의서 법 개정령안 심의 의결
개정된 교부금법 시행령안에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무상교육에 따라 기존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 측정항목 중 '공립·사립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했다. 대신,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교부금 증액분인 국가 부담분과 전입금인 지자체 부담분을 수입과 수요항목에 신설했다.
더불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점제 운영 경비도 수요항목에 새롭게 반영돼 내년 교부금 배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교부금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가 앞다퉈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예산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교부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
여야 대선후보 앞다퉈 현금성 공약
재정수요 감당… 교부금 축소 주장
감축땐 경기도 학생들 피해 불보듯
특히 기획재정부나 정치권은 저출산 기조로 학령인구 감소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명목으로 교부금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부금이 축소되면 17개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산정기준에 따라 나눠 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가뜩이나 1인당 교육비가 타 시·도 학생의 2배 가까이 적은 경기도 학생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게다가 3기 신도시 등 정부 주택공급사업의 상당수가 경기도에 쏠리면서 젊은 인구 중심의 신도시가 급증, 경기도 학령인구는 향후 늘어날 가능성도 큰데, 산정기준의 조정 없이 교부금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도 교육계의 반응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받아들여야 가능한 일"이라 선을 그으며 "아직 교육부로부터 명확히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공지영·신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