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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왼쪽두번째)와 강민국 원내부대표(왼쪽), 이영 원내부대표(왼쪽세번째)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1.11.10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영·강민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수석부대표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피선거권 연령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당론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야권에서 들려온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라며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발의 환영 메시지를 발표했다.

신 대변인은 "피선거권 연령 확대는 그간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전하며 "이번에는 다르다. 여야가 뜻을 함께하고 정치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