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인천시는 2007년 12월 처음으로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14년 만에 새로 정비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난개발을 막고 새로운 개발지역과 도시재생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구단위계획 지정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의제처리형 ▲사전협상형 ▲기성시가지형 ▲역세권형 ▲공업형 ▲개발제한구역 해제형 ▲역사문화보전형으로 7개 세부 유형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번에 개편한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의 특징은 '친환경 요소 반영'과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 환수 등 '공공성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의제처리·사전협상·역세권형 등 7개 세부 유형으로 새롭게 구성
친환경 요소 반영·도시계획 변경 따른 이익환수 등 '공공성 강화'
인천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옥상 녹화, 중수도 이용, 바람길 조성,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친환경 인센티브를 30% 이상 의무화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도시계획의 변경·폐지나 용도 범위를 확대할 때 발생할 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을 협상하는 '사전협상제'를 모든 지구단위계획에서 고려하도록 했다.
또 '사전협상형' 유형을 신설해 공공기여를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지가 첫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시는 개발계획 수립 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특별계획구역'이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특별계획구역이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구역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인천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계로부터 500m 내외를 '구역 검토 범위'로 설정해 주변 자투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보, 기반시설 복합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007년 24곳(17㎢)에서 지난해 말 기준 330곳(203㎢)으로 늘었다.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체 면적의 44.3%에 달한다.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면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증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를 포함한 각종 도시 문제와 정책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상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