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무죄가 선고(11월10일자 7면 보도=내부정보로 투기… LH 직원 등 3명 1심서 '무죄')되자 향후 이어질 관련 사건 재판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9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일대의 땅을 25억원을 투자해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어 36명의 인원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했고, 법원은 지난 4월 이들이 투기한 토지(1만7천㎡)에 대한 몰수보전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투기를 벌였다고 상당히 의심할 수 있으나 이런 사실이 수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내부정보 이용 '실형'이어 무죄도
22일 공판, 향후 사건 분수령될 듯
A씨 재판에 앞서 1심 재판이 끝난 LH 직원 및 투기 의심 공무원은 줄줄이 실형을 받아 상반되는 결론을 보였다. 지난달 전주지법은 LH 전북본부 직원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40억원 땅 투기를 벌인 의심을 받은 포천시청 공무원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공통점을 가졌지만 상반된 판결이 나오자 향후 열릴 재판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오는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LH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른바 '강 사장' 강모(57)씨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강 사장'은 시흥시 과림동의 땅을 22억원 가량에 공동 매입한 뒤 용버들 나무를 심어 대토 보상액을 높였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토지 매입 정보 유출과 대출까지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 사장'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향후 LH 사태 관련 사건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