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와 삼성SDS·재향군인회 컨소시엄 간 수중 감시장비 부적합 관련 소송이 8년2개월 만에 김포시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는 11일 오전 삼성SDS·재향군인회 컨소시엄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삼성SDS·재향군인회 컨소시엄은 철책제거에 대비한 김포시의 수중 감시장비(Sonar) 설치사업 입찰을 따내 지난 2012년 고촌읍 전호리~일산대교(9.7㎞) 구간에 설치했으나 장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듬해 7월 컨소시엄 측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했다.
당시 컨소시엄 측이 설치한 감시장비는 총 7종으로, 이 가운데 군 경계작전에 핵심인 수중 감시장비와 관련해 군에서 요구한 성능은 반경 800m까지 물체를 탐지하고 500m까지 사람인지 동물인지 판별돼야 하나 성능평가에서는 물체 탐지 범위가 400~500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미 지급한 선금 54억원과 이자 12억원 등 66억원과 계약보증금의 60%인 8억6천만원을 청구했으나 컨소시엄 측은 '애초 군 요구성능과 평가기준이 잘못됐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반경 800m 탐지 성능 부적합 관련
컨소시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대법, 상고 기각·소송비 원고 부담
시는 2015년 1심 승소에 이어 2017년 2심에서도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만 3년10개월을 기약 없이 계류, 시의 한강하구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시와 지역 정치권은 최근 소송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준비서면과 탄원서 제출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날 승소로 시는 즉시 철책 철거사업 1단계 구간(김포대교~일산대교) 착공을 위한 군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2단계 구간(일산대교~전류리포구·초지대교~안암도 유수지)은 지난 7월 착공했다.
1단계 구간까지 철거가 이뤄지면 김포지역은 고촌읍 전호리에서 전류리 포구까지 한강하구 약 20㎞ 구간 내측(육지쪽) 철책이 없어지게 돼 시민들의 접근성과 조망권이 향상된다.
市, 김포·일산대교 구간 軍협의 계획
시는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보전지구인 한강둔치의 지구지정 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시민의 열망이 모여 완전한 한강철책 철거와 한강둔치 개발에 대한 여건이 만들어졌다"며 "한강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