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 공유해 달라고 수차례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던 경기도가 용역을 통해 '기관 위임형 방식'의 공유 협력모델을 도출, 정부에 건의한다.
지난해 전국 산재 사망 노동자 4명 중 1명은 도내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중앙정부가 근로감독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도는 제한된 인력으로 사업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권한 공유를 주장해 왔다(8월 3일 1면 보도=근로 감독 중과부적인데… 경기도에 권한 못 준다는 정부).
이에 도는 지난 4월부터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 용역'을 추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 결과, 지방정부가 독자적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 관리 감독하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감독을 집행하는 기관 위임형 방식이 제안됐다.
근로감독이 필요한 지방정부가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노동부가 이를 심사 후 지방정부가 근로감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주는 것이다.
또한, 근로감독 기준과 집무 규정, 교육, 연간 근로감독계획 수립·시행 등은 노동부가 전담하고 지방정부는 노동부 지침 등에 따라 근로감독을 진행한다. 다만, 지방정부 규모나 상황에 따라 권한을 다르게 부여하도록 했다.
용역에 따라 지방정부가 감독할 수 있는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체이며 수행 직무는 사업장 감독과 노무관리지도, 체불임금청산 지도 등 일반근로감독 분야 8가지와 사업장 점검 및 조사 등 산업안전 보건 근로감독 분야 7가지 등 총 15가지다.
이에 더해 지방정부 조직으로 경기도 본부에 '근로개선 추진단'을, 31개 시·군에 근로감독센터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도는 국회와 고용노동부 관계기관과 진행 상황을 공유 중이며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과 윤준병 의원도 근로감독 권한 공유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도의 건의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