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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대포폰.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 번호는 짭새조(경찰)네."

코로나19 상황 속에 조직적으로 비대면으로 '콜'을 받아 일반 가정집 등에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현장 수거책만 체포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모방해 꼬리자르기 식으로 영업하고, 앱을 활용해 경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직적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성매매 업주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에서 활동하면서 경쟁 업체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업주 등 7명 구속·30명 입건
보이스피싱 모방·앱활용 단속피해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출장 성매매 업주 A(40대)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운전기사·성매매자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출장 성매매 업체 4곳을 운영하며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41개를 이용해 수도권 숙박업소와 일반 가정집 등으로 성매매자를 보내는 등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이트 제작자, 업주, 실장, 운전기사, 성매매자, 인출책으로 연결된 일종의 보이스피싱 형태 조직을 만든 뒤 성매수자가 예약하면 앱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성매매자를 보내고, 대포통장 등으로 성매매 알선 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자나 운전기사가 단속되면 꼬리를 자르고 다른 대포폰 등을 활용해 운영을 계속했다.

또 이들 4개 업체는 공생관계인 일종의 연합체를 구성해 자신의 업체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내지 못할 경우 다른 곳에 예약을 넘기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일명 '콜거래' 방식으로 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원'으로 활동하며 경쟁업체를 이 단체에 제보해 자신의 영업영역을 확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 제작자 B씨는 11개 사이트를 직접 제작한 뒤 20여 대 컴퓨터로 구글 상위노출 작업을 하고, 사이트당 월 5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고 업주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업주가 검거되면 다른 업주에게 빌려주면서 2년간 약 1억6천만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지난 2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7억원 가량의 범죄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했고, 이중 12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또 압수한 대포폰 등에서 성매수자 데이터(이용내역 및 연락처) 1만건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