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21건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경인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법안을 포함해 총 56건의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재정 분권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022년 23.7%, 2023년 이후 25.3%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인상되는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민주당 박상혁(김포을)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민주당 오영환(의정부갑) 의원과 국민의힘 송석준(이천)·최춘식(포천·가평) 의원 등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소방청장이 화재 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과 함께 지위 향상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도 의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