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실효적인 지방분권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근본적 문제를 '헌법'에서 찾고 있다. 지금까지 아홉 차례 개헌이 있었음에도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 규정은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다.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법률 제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하는데, 입법권은 정부와 국회 등 중앙에 집중돼 있다. 자치 역량 확대와 권한 이양을 위한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는 과정에 지자체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헌법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게 시도지사협의회 요구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을 보장한다는 내용 등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양원제'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회에 지역 대표형 상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원은 지역과 국회를 직접 연결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상임위원회 중심 체제의 단원제는 중앙부처와의 유대와 밀착성이 강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거나 분권화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 같은 관계로 인해 지방자치 강화와 관련한 법률 제정·개정안이 중앙부처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얘기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7 국가들은 모두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OECD 37개국 중 20개국도 양원제를 하고 있으며, GDP 상위 15위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양원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있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가 각종 정책 등 공약을 만들고 있는데, 지방분권화에 관한 구체적·실효적 약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 대표형 상원 도입 등에 관한 공약을 내놓고 실행 방법과 시기에 대해 뜨겁게 논의해야 한다.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분권은 단순히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게 아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이같이 중요한 이슈가 대선 과정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