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여전히 불투명…경기도 자체 조달시스템 추진 '먹구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재직 시절 공공조달의 문제점을 지적해 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대신 자체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나선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법 개정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해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민·안양6)의원은 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예결위에서) 예산을 세워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며 "타당성 용역조사비만 요청해 세워줬는데, 결과가 위원회에서 예측한 대로 나와 더이상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대부분 조달청의 '나라장터' 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각종 물품을 구매하는데, 나라장터의 물품 가격이 비싸 예산 낭비 가능성이 크고 장터에 등록된 물품만 구매하게 돼 특정 기업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도가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을 내걸어 추진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63억6천만원을 올해 예산안을 포함하는 등 추진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도의회는 지자체가 자체 조달시스템을 운용하려면 법 개정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는 점과 조달청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도는 조달청과의 협의 필요조건으로 타당성 검토 조사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예산인 2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요청해 받았는데,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해결되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예측 가능한 연구 결과가 나온 점을 꼬집은 것이다.
국 의원은 "도가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달사업법, 지방계약법, 전자조달촉진법 및 시행령 등의 법률 개정이 먼저 필요하다. 이것이 전제 조건인데 도 자치행정국에서는 네가지 법 개정이 가능하다 생각하나. 이런 상황에서 용역비 1억9500만원을 주고 연구를 진행한 건 예산 낭비"라며 "도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 운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보장이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도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 신청과 조달청에 승인 요청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연구 결과로 조달청에 올해 중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승인을 요청하고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법령개정을 투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재직 시절 공공조달의 문제점을 지적해 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대신 자체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나선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법 개정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해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민·안양6)의원은 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예결위에서) 예산을 세워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며 "타당성 용역조사비만 요청해 세워줬는데, 결과가 위원회에서 예측한 대로 나와 더이상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대부분 조달청의 '나라장터' 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각종 물품을 구매하는데, 나라장터의 물품 가격이 비싸 예산 낭비 가능성이 크고 장터에 등록된 물품만 구매하게 돼 특정 기업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도가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을 내걸어 추진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63억6천만원을 올해 예산안을 포함하는 등 추진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도의회는 지자체가 자체 조달시스템을 운용하려면 법 개정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는 점과 조달청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도는 조달청과의 협의 필요조건으로 타당성 검토 조사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예산인 2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요청해 받았는데,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해결되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예측 가능한 연구 결과가 나온 점을 꼬집은 것이다.
국 의원은 "도가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달사업법, 지방계약법, 전자조달촉진법 및 시행령 등의 법률 개정이 먼저 필요하다. 이것이 전제 조건인데 도 자치행정국에서는 네가지 법 개정이 가능하다 생각하나. 이런 상황에서 용역비 1억9500만원을 주고 연구를 진행한 건 예산 낭비"라며 "도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 운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보장이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도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 신청과 조달청에 승인 요청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연구 결과로 조달청에 올해 중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승인을 요청하고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법령개정을 투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