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양주시에게 요구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남양주시 직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11월 2일자 2면 보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김정중)는 12일 남양주시 감사관 등 직원 1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요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피신청인인 경기도지사가 남양주시장에 대해 내린 징계요구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종합감사에 따라 요구한 사전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를 중단했고, 이후 지난 9월 기관경고와 함께 남양주시 감사관 등 4명에게 중징계를, 부시장 등 12명에게 경징계를 각각 내릴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그러자 지난달 28일 해당 남양주시 직원 16명은 지난달 28일 수원지법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징계요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양주시 공무원 등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인용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