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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주한 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평택지부(주한미군노조 평택)의 회계장부 조작 의혹(2020년12월1일자 7면 보도="장부상 금액 불일치 많아"…주한미군노조 평택지부 '횡령'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1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부장판사·김소연)은 지난 9월2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노조 평택 소속 A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11월24일부터 2019년10월21일까지 17회에 걸쳐 조합비 290여만원을 교통범칙금 및 자신의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 납부 등 명목으로 사용해 기소됐다. 해당 통장은 주한미군노조 평택 명의 계좌로 A씨가 관리해왔다.

재판부는 이 같은 기소 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고발인 B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 수원지검에 A씨 등 노조 집행부가 업무상횡령 혐의가 의심된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회계장부와 통장 내역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회계장부 조작에 따른 횡령이 의심된다는 주장이었다. B씨는 "일반·특별회계 통장 간 잦은 이출금 내역도 있고, 현금을 인출하면서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배임·횡령이 의심된다"며 회계법인을 통한 의견서도 함께 첨부했다.

검찰은 평택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이후 반년이 넘는 수사 끝에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B씨가 낸 이의신청서 등을 본 검찰의 시각은 달랐고, 일부 업무상 횡령이 의심된다며 약식기소했다.

B씨는 아쉽다는 의견이다. B씨는 "벌금이란 결과가 나와 노조 집행부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면서도 "더 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했다.

한편 A씨 등은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를 낸 상태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