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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공모를 시작했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매월 15만원씩 5년간 받게 돼 적지 않은 소득이 보장될 전망이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공개 모집해 오는 12월21일 선정지역 1곳을 발표한다. 신청 대상은 법률상 농촌지역 중 면(面) 단위이면서 ▲지역소멸 위험지역(소멸지수 0.5 이하) ▲전국 면 평균 주민 수(4천167명) 이하인 지역이다.

도는 면이 있는 도내 시·군 가운데 가평(1개 면), 광주(2), 남양주(1), 안성(3), 양평(2), 여주(3), 연천(8), 이천(1), 파주(1, 진동면 제외), 평택(1), 포천(3), 화성(1) 등에 있는 26개 면이 신청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파악 중이다.

도는 신청지의 인구수와 고령인구비율, 농업인비율, 사회인프라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각 시·군마다 1개 면만 추천할 수 있는 만큼, 신청 가능한 면이 8곳이나 있는 연천군 등은 주민 여론을 고려한 전략적인 신청이 필요해 보인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주민에게는 소득, 자산,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1인당 매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 내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를 위해 도가 세운 사업 예산은 63억2천700만원(4천167명분)이며 도가 70%, 해당 시·군이 30%를 부담한다.

농촌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해온 '기본시리즈' 정책 가운데 하나다. 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실제 지급해본다는 취지라 사실상 기본소득정책의 축소판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가 결정되는 대로 해당 사업지와 비슷한 조건의 다른 지역을 임의로 정해 농촌기본소득 지급 이후 5년간의 변화를 비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도내 기본소득 정책 확대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명종원·신현정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