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재직 시절 공공조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가 자체 공정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나선지 1년여가 지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법 개정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해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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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현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민·안양6) 의원은 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대해 법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예결위에서) 예산을 세워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며 "공정 조달 시스템을 만들어 운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보장이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국중현 도의원 "연구용역 예산 낭비"
道, 조달청 요청·의원 협의 '투트랙'


현재 공공기관은 대부분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데,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만 구매하게 돼 특정 기업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부터 도가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63억6천만원을 올해 예산안을 포함하는 등 추진 의지를 보였지만, 도의회는 관련 법 개정이 있어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국 의원은 이어 "도가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달사업법, 지방계약법, 전자조달촉진법 및 시행령 등의 법률 개정이 먼저 필요하다. 이것이 전제 조건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1억9천500만원을 주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한 건 예산 낭비"라며 "결과도 위원회에서 예측한 대로 나와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도가 조달청과의 협의 필요조건으로 타당성 검토 조사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예산인 2억원의 연구용역비를 도의회에 요청해 받았는데,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용역 보고서 결과로 동일하게 나온 점을 꼬집은 것이다.

지난 4~10월 추진된 용역연구 보고서에는 수익성지수(PI) 1.06>1, 비용편익비율(B/C)은 1.75>1로 시스템 구축의 재무적·경제적 타당성은 모두 확보되나 관련 법 개정이 선행조건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추진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연구 결과로 조달청에 승인을 요청하고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법령 개정 협의를 투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